국회, 출총제는 폐지…금산분리는 그대로

심재현 기자 2009.03.0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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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월 임시국회 종료

국회는 3일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디지털방송전환법·저작권법 등 일부 미디어관련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이번 국회를 마쳤다.

국회는 이날 밤 9시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 폐지법안 등 60개 법률안과 2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하지 못한 은행법과 미디어관련 2개 법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으로 향후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또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본회의 종료 몇 분을 남기고 상정됐으나 야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이어가던 중 회기가 만료돼 처리되지 못했다.

4대 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야당의 문제제기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3월 적정 시점에 임시국회를 열어 미처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은행법 개정안이 결국 응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정무위의 은행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으로 법사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개회시간이 오후 5시, 7시로 2차례 연기됐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장 입장을 지체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부족해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우고 개회됐다.

본회의 중에는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시간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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