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몸싸움 속 무더기 법안 처리 무산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3.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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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미디어 관련 2개 법안·4대 보험 통합징수법안 처리 불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힘인가, 집권 여당의 '자중지란'인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1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정작 잦은 파행을 불러왔던 주요 쟁점법안들의 처리는 무산됐다.

극적인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 대신 정상적인 처리 수순을 밟았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과 미디어 관련법인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시작부터 지각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은행법 내용 조율 등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를 채울 만큼 의원들을 모으지 못했다. 수차례 개의 시간을 연기하더니 결국 회기 종료 3시간 전인 밤 9시에야 개의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이석현·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주어진 발언 시간을 넘겨가며 지연작전을 펼쳤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 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제안설명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난무하는 등 소란스런 분위기가 연출됐다.

회의 중반 사회를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의장석 주변을 십수명의 야당 의원들이 둘러싸며 발언을 신청하자 이미 의결된 한국금융정책공사법을 투표에 붙이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일부 미디어관련법은 본회의 종료 몇 분 전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 중 자정을 넘기며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변수는 은행법 개정안이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강행처리된 은행법이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협상 등을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법사위에서는 4대 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논의 끝에 보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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