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금융정책공사법 등 60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은 처리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또 전날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미디어관련법도 야당 의원들의 법안 찬반토론 속에 회기 종료시간인 자정을 넘김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음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은행법 개정안 등 정무위의 금산분리완화관련법 강행처리로 법사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개회시간이 오후 5시, 7시로 2차례 연기됐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장 입장을 지체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부족해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우고 개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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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중에는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시간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