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여옥 폭행' 피의자 영장 검토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2.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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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검거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씨(여·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오늘 저녁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의원을) 밀쳤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전 의원은 전날 국회의사당 본청 1층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국회를 항의 방문한 이 씨 등 5~6명의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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