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對반KT, 공정위 결정에 희비 엇갈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9.02.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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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합병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KT와 반 KT진영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KT·KTF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하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반 KT진영이 주장한 전주, 관로 등 유선필수설비 논란에 대해서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키로 했다.

KT는 공정위 심사결과에 대해 예상과 달리 유감을 표명했다. KT는 "공정위가 그동안 상당한 고심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하지만, 기존 공정위 심결사례와 달리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해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진행했다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현재 합병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TV방송사 등 반 KT진영은 공정위의 심사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내전화시장을 90% 점유하고 있는 KT와 2위 무선사업자인 KTF의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결은 납득이 힘들다"며 "통신방송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KT·KTF합병의 경쟁제한성 및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도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등의 금지 및 제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는 "합병을 통한 여유자금이 IPTV 지원 등 유료방송쪽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저가경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황폐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시 800MHz 주파수 로밍 거절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 공정위가 KT·KTF의 거대 합병에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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