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이 승인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2.25 17:27
글자크기

(상보)유선필수설비 경쟁촉진 필요성 방통위 전달

-결합상품 판매·유·무선 통합망내할인, 경쟁촉진 효과
-공통비용 부당배분 가능성 낮아
-KT 자금력 이용 경쟁 문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KT (41,800원 ▲100 +0.24%)KTF (0원 %)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하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합병회사가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합병 허용과 별개인 전주·관로 등 유선필수설비 관련해선 경쟁촉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키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필수설비 접근문제는 유선 부분내 이슈로 이번 합병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이는 방통위의 규제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수설비 접근 거부가 부당한 거래에 해당할 경우 공정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주요 쟁점 사항인 결합상품 판매 관련해 경쟁촉진적 측면이 있고 약탈적 가격책정은 방통의 가격규제와 공정위의 사후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약탈적 가격책정이란 원가인하의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해당해 제재가 가능하다.


접속료 등 인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문제는 회계분리·상호접속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원가를 검증하고 도매가격을 결정하므로 공통비용의 부당배분 가능성이 적다.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관련해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자산과 이익규모 등이 상당해 이동전화시장에서 퇴출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유·무선 통합망내할인은 가격인하로 소비자후생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쏠림현상은 유무순 가입자수나 통화량을 볼 때 특별히 우려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가입자정보 및 유통망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통망의 유기적 활용은 합병이전에도 가능했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말기 유통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KT-KTF는 지난달 22일 방통위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공정위에 경쟁 제한성 심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방통위 요청 이전에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해왔으며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