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무더기 기한이익 상실

더벨 김동희 기자 2009.02.25 17:27
글자크기

5000억원 넘을 듯···대부분 채권 상환 유예 예상

이 기사는 02월24일(13:4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기업개선작업(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 건설사 채권에 무더기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다. 규모도 5000억원에 이른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채권 투자자들은 만기에 관계없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건설사가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상환과 변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남기업, 삼호, 풍림산업, 우림건설 등 'C등급' 건설사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 발생규모가 10건, 3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솔로몬투자증권은 경남기업 67회차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을 발표했다. 조만간 풍림산업 75회차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도 공표할 예정이다.

KB투자증권은 경남기업 65회차와 66회차 무보증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을 밝혔다. 우림건설 5회차와 풍림산업 69회차, 삼호 71회차 채권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도 월드건설 19회차와 우림건설 6회차 채권을, 동부증권도 동문건설 8회차 채권의 기한이익상실을 발표했다.


아직 공표하지 않은 채권과 이미 발표한 건설사의 사모사채 1388억원(5건)을 포함할 경우, 규모는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이 C등급 건설사채권에 기한이익 상실이 대거 발생한 것은 해당 건설사가 기업개선작업(구조조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채 인수계약서에는 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공모사채 뿐만 아니라 사모사채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 만기에 상관없이 언제든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 기업금융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채권인수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면서 "C등급 건설사 채권은 모두 대상이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건설사의 채무상환 여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동문건설과 풍림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일부 투자자의 반대에도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사 크레딧애널리스트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채권단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환유예 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 대부분 채무를 유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