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균 기자
박대성씨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관계자는 17일 박 씨 접견 직후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대성씨는 신동아가 K씨의 정체를 소상히 밝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동아가 제대로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결국 신동아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 신동아는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던 K씨도 입장을 번복했다며 17일 발매된 신동아 3월호를 통해 오보에 따른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박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네르바 진위 논란과 관련해 신동아를 대상으로한 박씨측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측에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위한 서류 작업까지 마쳤으나 신동아가 오보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신동아가 박씨에게 직접 사과를 하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