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만기연장' 은행 창구에선…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9.02.17 16:39
글자크기

"이미 시행중… 부담 덜었지만 가이드라인 없어"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1년 만기연장' 대책이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17일 은행들의 기업대출창구는 큰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정부 외화지급보증 양해각서(MOU)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6월까지 중기대출 만기연장을 이미 해왔기 때문이다. 만기 도래 일은 대부분 몰려있는데다 주로 해당일보다 한달 전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A은행 강남지역 지점장은 "지난해 말부터 중기대출에 대한 MOU가 있었고 여신본부에서 중기대출 만기연장을 권고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연장수요의 대부분은 어차피 못 갚는 곳이기 때문에 연체율 등 은행 건전성을 감안해 거의 100% 연장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창구 직원들은 면책 의미를 띤 이번 조치를 되레 반기기도 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 보증이 없는 기업도 만기를 연장하라고 하니 향후 발생가능한 부실에서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어서다.



최근 유동성위기에 처한 GM대우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인천 남동공단의 B은행 지점장은 "오히려 실무자 부담이 줄어서 심적으로는 편하다"며 "기업이 조금 어렵다고 상환을 요구하면 국가 전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현장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은행장들과 당국이 합의한 것 중 만기연장 제외 대상으로는 부도·폐업기업 정도만 명시돼 있다. 본부에서 만기연장 지침을 받은 지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창구에서 기업대출을 하는 직원은 "본부에서 만기연장 기준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이자연체 전력이 있거나 기업대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 매출발생 가능성이 적은 기업 등은 만기연장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했다. 만기적용이 다른 대출 유형에 따라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


당국이 보증제외 대상으로 지목한 한계기업의 정의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는 보증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