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09.02.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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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17일 주택 전세 및 분양 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서 5% 이상 납부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분양아파트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내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 이용이 가능하고, 전세 및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임차보증금의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했다"며 "전세 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 서민층의 실질적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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