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3번째 '형제분쟁' 장남이 승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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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한진그룹 2세들의 분쟁에서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2일 고 조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조양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상속 지분 이전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약정서에 조양호 회장의 이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약정서에는 고 조 회장의 상속인들이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선친의 기념관(부암장)을 짓기로 해놓고 조양호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동생들의 주장에 대해 "부암장에 거주하고 있는 노모가 원하지 않아 공사가 연기된 것일 뿐"이라며 맞섰다.

부암장은 고 조 회장이 개인주택 겸 영빈관으로 사용했던 한옥으로 현재는 고 조 회장의 미망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한진가 2세들의 법정 다툼은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소송(2005년)'과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인 '브릭트레이딩 소송(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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