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 경찰청 입법추진

정현수 기자 2009.0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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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경찰청 입법추진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면서 경찰도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등과 협의해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흉악범 얼굴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사건 당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부터다. 이후 경찰은 내부 규칙을 통해 흉악범에 한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경찰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자 국민들은 극악무도한 살인범으로 악명을 떨친 유영철과 정남규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연쇄살인범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언론을 통해 강호순의 검거 전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공개쪽으로 기울었다. 경찰도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지난 1일 현장 검증 때부터는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 경찰이 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이른바 '흉악범 얼굴 공개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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