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혐의 효성 간부 2명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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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28일 거래처에 수입부품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효성중공업PG 전무 김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효성중공업 전 PG장 이모(66)씨도 김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8∼2007년 효성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한국전력에 일본 히타치사로부터 구입한 발전설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40∼50% 가량 부풀려 3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전은 1998년 효성과 납품계약을 맺고 당진 화력발전소 3·4호기, 의령변전소 등에 사용될 설비를 공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그룹이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200억~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한 효성건설 전 자금관리담당 직원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60억~70억원대의 자금 명세가 적힌 장부를 확보,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형진 효성건설 전 사장을 수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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