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관공사 따놓고도 '눈물'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9.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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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보증서 발급 거부당해 '부정당 제재' 불가피할 듯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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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분류된 A사는 최근 수주한 총 사업비 700억원 규모의 경기지역 국도 도로공사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지 못해 수주 자체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이 회사는 이달 말 발주처와의 공사 계약에 앞서 오는 29일 보증심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공사비의 10%)의 50%(3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워크아웃 대상 기업 명단에 오른 B사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 회사는 최근 공공공사를 수주했지만, 보증서 발급 문제로 선급금도 못받게 됐다.



이처럼 현행 규정상 공공공사 수주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각 보증기관마다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건설보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은 신규보증 발급을 중단했거나 담보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보증서를 내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발주처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 3개월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건설사로선 수주 영업이 사실상 중단,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C등급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A,B등급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최근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에 대해서도 관급공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주무부처로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의 경우 선급금과 기성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유동성이 확보된 사업이지만 워크아웃 대상이라고 해서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이나 자재업체까지도 연쇄적으로 현금 흐름을 악화시켜 부실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 거부로 인한 공공공사 수주 불가는 물론 정부가 확대 시행 방침을 밝힌 선급금과 관련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증기관의 업무거래 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일부 기업이 "보증서 발급이 안될 경우 부도로 내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 각 보증기관과 함께 국토부 등 정부측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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