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보기☞ 워크아웃 건설사는 관공사 하지마라(?)>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분류된 A사는 최근 수주한 총 사업비 700억원 규모의 경기지역 국도 도로공사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지 못해 수주 자체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역시 워크아웃 대상 기업 명단에 오른 B사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 회사는 최근 공공공사를 수주했지만, 보증서 발급 문제로 선급금도 못받게 됐다.
문제는 이처럼 보증서를 내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발주처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 3개월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건설사로선 수주 영업이 사실상 중단,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C등급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A,B등급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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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최근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에 대해서도 관급공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주무부처로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의 경우 선급금과 기성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유동성이 확보된 사업이지만 워크아웃 대상이라고 해서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이나 자재업체까지도 연쇄적으로 현금 흐름을 악화시켜 부실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 거부로 인한 공공공사 수주 불가는 물론 정부가 확대 시행 방침을 밝힌 선급금과 관련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증기관의 업무거래 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일부 기업이 "보증서 발급이 안될 경우 부도로 내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 각 보증기관과 함께 국토부 등 정부측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