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 고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종류는 국가가 개발해 저작권을 갖는 국정도서(530책)와 민간이 개발에 참여해 국가의 검정심사를 거치는 검정도서(179책), 국정이나 검정이 아닌 인정도서(120책) 등 3가지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계열은 물리실험, 환경과학 등 15책, 예술계열은 음악이론, 미술사 등 9책, 외국어계열은 영어작문, 영어문법 등 32책이다.
전문계열 전문교과에서는 정보통신, 기업회계, 제과제빵 등 15종이 국정에서 인정으로 전환됐다. 전문계고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기술변화가 심한 과목을 중심으로 전환을 최소화했다.
2007년 12월 신설된 보건 과목 또한 검정도서로 고시해 2010년 심사를 거쳐 2011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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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정도서는 442책으로 88책 줄어들었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는 각각 2책, 71책 늘어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전문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고시 수정으로 고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부합되는 교과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