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차익세금 환매때 몰아내도 된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9.0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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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빠르면 4월시행… 신규 펀드가입자만 적용

빠르면 오는 4월1일부터 해외주식 및 채권, 외환 등 펀드에 포함된 자산으로 부터 평가이익이 났을 경우 해당 세금을 이연해 해당펀드를 환매할 때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매년 펀드를 결산할 때마다 해외주식 및 채권평가이익, 환차익을 따로 계산해 세금(15.4%)을 원천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은 손실이 날 경우에도 환차익이 등이 있으면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19일자 ‘해외주식펀드, 2번의 세금 날벼락’ 기사 참조)



과세이연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결산기 마다 겪는 이중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 바뀌는 것일뿐 이어서 환매시점에 국내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실현된 투자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또 4월 제도 도입이후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돼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의 평가이익은 매년 결산 시 이익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즉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듬해로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경우 과세도 연기된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펀드의 실현이익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펀드 결산 시 세금이 부과된다.

단, 펀드 환매시점에서 평가이익은 과거와 합산해 과세된다. 예컨대 올해 해외주식펀드 투자로 1000만원의 환차익을 올렸고, 이듬해 환매시점에서는 5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합산금액인 5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펀드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은 4월 이후부터 과세이연이 가능한 펀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기간 등에 따라 현행 구조와 과세이연 펀드 중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관계자는 “실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이연이 가능한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며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이연제도가 시행돼도 기존 펀드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과세이연제도는 4월 시행이후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해외주식펀드 투자자들의 펀드 손실과 거액의 세금 납부라는 이중 부담은 증시가 호전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 펀드 손실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을 납부해야 하는 해외주식펀드 투자자들이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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