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글 외환시장 등에 피해 입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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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획재정부 직원 참고인 조사

검찰은 미네르바 박대성씨(31·구속)가 올린 글로 인해 외환시장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박씨 및 관련자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2일 박씨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로 외환시장과 정부 등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키 위해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글 중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을 (박씨)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외환시장과 정부가 실제로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과 지난해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박씨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으로 글이 올려진 뒤 정부가 외환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달러 매수세가 급등,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금액의 보유 외환을 시장에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런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적도 없고 이 글이 외신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한국 정부의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외환시장과 정부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감 중인 박씨를 소환해 글을 작성의 정확한 경위와 박씨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존재하는지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박찬총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곧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본인(박 씨)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영장 발부사유가 문제가 있거나 영장 발부 후 사정 변경으로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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