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글 중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을 (박씨)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외환시장과 정부가 실제로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으로 글이 올려진 뒤 정부가 외환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달러 매수세가 급등,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금액의 보유 외환을 시장에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런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적도 없고 이 글이 외신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한국 정부의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외환시장과 정부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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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수감 중인 박씨를 소환해 글을 작성의 정확한 경위와 박씨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존재하는지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박찬총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곧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본인(박 씨)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영장 발부사유가 문제가 있거나 영장 발부 후 사정 변경으로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