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박씨 구속수감

서동욱 기자 2009.0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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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관적인 소신으로 직접 글썼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대성(30)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0일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경제논객 박대성씨(30)를 구속했다. 검찰은 밤 7시50분쯤 박씨에 대해 영장을 집행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앞서 "나이·경력을 속인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글을 짜깁기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선 "제가 직접 썼고 제 주관적인 소신으로 썼다"고 말했다.



검찰, '미네르바' 박씨 구속수감


검찰은 박씨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 올려진 글의 작성 과정 등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미네르바에 대한 진위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30일에는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게시물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정에 들어가면서 "신동아에 글을 기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혼자 글을 다 썼나. 다른 사람은 없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다고 말했다


법정에는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와 민주당 법률지원단 문병호 전 의원이 박씨 변호를 위해 함께 입정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는 "IMF 외환위기 때 손해를 본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글 모두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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