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되나, 검찰 오늘 영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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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체포된 미네르바 박대성씨(30)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의 체포시한(48시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인터텟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일요일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박씨가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류심사를 거쳐 9일 중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아고라에 올려 "오늘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30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기업 인수합병과 서브프라임 자산 설계에 발을 담갔으며 IMF외환위기 당시 조국의 경제위기를 외국에서 방관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지난 7일 저녁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S빌라 201호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씨는 서울의 H공업고등학교와 D공업전무대 출신이고 경제전문가가 아닌 점을 들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올린 글에 상당한 경제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욕설이 섞여 있는 등 문체가 다른 글들이 있어 '제2의 미네르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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