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결합상품 할인율 30%로 확대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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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내년 3월부터 KT·SKT 결합상품부터 적용

내년 3월부터 KT (37,250원 ▼450 -1.19%), SK텔레콤 (51,800원 ▼200 -0.38%) 등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내년 6월부터 KT와 SK텔레콤은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할 때는 정부 인가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요금인하시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요금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즉, KT와 SK텔레콤같은 선발사업자가 시장상황에 맞춰 요금전략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후발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에도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할인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결합상품 시장경쟁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요금인하 효과도 낮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력업체들이 매출감소를 우려해 할인폭을 낮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11월말 현재 결합상품 가입자는 대략 392만명 정도다. KT그룹의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가 55만명이고, SK텔레콤의 '초고속+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가 20만명이다. LG통신계열은 대략 8만명의 가입자가 있다. 이외 결합상품 가입자까지 합쳐도 400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TV(IPTV)와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 두가지 상품을 앞세운 결합상품 판촉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방통위의 결합상품 할인율 30% 확대는 요금경쟁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가 먼저 화살의 시위를 당길 것인가'가 문제다. 경기불황으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통신업체들이 제살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금경쟁'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합상품 할인율 30%에 따른 시장효과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언제든 시장에서 요금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통신사들은 매출감소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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