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렌터카 사채투자자, 원금보장 소송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8.12.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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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 넘겨 '껍데기'…1000억 회사채 만기상환 불투명

최근 렌터카사업부문을 계열사인 대한통운 (111,400원 ▼1,500 -1.33%)에 양도키로 한 금호렌터카 회사채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원금 상환 보장을 요구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금호렌터카가 지난 10월31일 핵심사업인 렌터카 사업부문을 양도한 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보고,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회사채투자자들의 이해가 완전히 외면당한 경우여서 회사채 투자자 이익보호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호렌터카의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KB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금호종합금융 등 7개금융사들은 대한통운을 상대로 금호렌터카로부터 양수하는 자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자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 23일 제기했다.



또 금호렌터카에 대해서는 영업 양도 계약을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에 응할 수 없도록 '주식매수청구권 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다.

소송근거가 되는 금호렌터카 회사채는 지난 2월29일 1000억원 규모로 발행된 것으로 내년 4월29일 만기가 도래한다. 이 회사채는 발행후 우리투자증권 500억원, 금호종금 300억원, KB투자증권 200억원 등 12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투자자들은 금호렌터카가 돈 되는 사업을 모두 넘겼기 때문에 내년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도 갚을 능력이 못 돼 원금을 떼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호렌터카는 렌터카 사업을 양도하는 대가로 대한통운으로부터 3072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금호렌터카에 남게 되는 부채가 3065억원에 달해 양도금 전액을 부채상환에만 쓴다고 해도 1000억원 회사채 원금상환이 빠듯하다. 사업 양도 후 금호렌터카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은 고작 275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금호렌터카 주주들이 영업 양수도 계약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영업양도대금 일부가 회사채 만기상환에 앞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 회사채투자자들이 이래저래 홀대받는 모양새다. 주식매수청구 시한은 내년1월2일로 회사채 만기일 4월29일보다 앞선다.


회사채 투자자들은 금호렌터카에게 보유액 1000억원에 대해 법적인 우선 변제권이 있는 '질권설정'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측 대응이 미온적이어서 소송까지 내게 됐다. 판매사와 투자자들은 소송진행과 함께 내년 1월7일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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