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종부세 2700억 또 환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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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소급적용
-과표적용률 동결(80%), 세부담 상한(300%)도 영향
-20억짜리 10년이상 보유한 63세 종부세, 1644만→705만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2700억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에 따른 1차 환급에 이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에 따른 두번째 환급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종부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 등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계산해봐야겠지만 2500억~270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은 이르면 내년 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환급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60세이상이면 종부세의 10%, 65세이상이면 20%, 70세이상이면 30%가 공제된다. 또 1주택자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20%, 10년이상 보유시 40%가 공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보유세액 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며 “10년이상 보유한 70세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말했다.

주택분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하는 것과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는 방안은 정부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올해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자에게 발송한 납부고지세에서 과표적용률은 90%가 적용돼 있고 세부담상한선은 300%로 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납부고지서는 현행 법률에 맞춰 발송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종부세는 환급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강남구에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10년이상 보유한 A씨(63세)의 경우 현행 종부세는 1644만원을 내야 하지만 고령자세액공제(10%)와 장기보유공제(40%)를 적용받고 과표적용률 80%를 적용받게 되면 종부세는 70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939만원의 종부세를 내년초에 환급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으로 세대별 합산으로 2006~2007년 종부세를 낸 19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6300억원의 환급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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