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도 힘든데…"..주가 쌀 때 떠나자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08.12.03 15:50
글자크기

약세장에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잇달아.."증시 기능 우려"

최근 약세장에 낮은 주가를 이용해 공개 매수한 후 상장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장에 따른 유무형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증시 침체로 우량 기업들의 상장이 잇따라 취소·연기되는 가운데 기존 회사들마저 자진해서 떠나면서 주식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풀무원홀딩스 (10,770원 ▲100 +0.94%)는 주당 3만7000원에 풀무원 주식(27만1810주)을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자인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해 풀무원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풀무원 (10,770원 ▲100 +0.94%)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하기 위해서다.



풀무원홀딩스는 지난 9월22일~10월13일에도 풀무원 주식을 주당 3만7000원에 공개매수 해 지분율을 91.36%(287만5526주)로 확대했다.

회사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풀무원을 지주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 외부의 경영 간섭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는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는 자금조달, IR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중·장기 전략수립 등 경영지원 업무를 맡고 자회사는 사업에만 전념하겠다는 얘기다.


코스닥의 디지털도어록 업체인 아이레보 (0원 %)도 지난달 말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3700원.

아이레보의 상장폐지는 작년 스웨덴의 세계 1위 도어록 전문업체 아사아블로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예견됐었다. 아사아블로이는 150여개 자회사를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HK저축은행 (0원 %)도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9월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율을 79.51%로 늘렸고 오는 12일 임시주총 승인을 앞두고 있다. 최대주주는 정리매매기간과 상장폐지 후 6개월간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7500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코스닥업체의 한 IR담당자는 "주가가 계속 기대치를 밑돌고, 배당·주주총회·공시 등 여러 제약 때문에 상장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상장폐지를 생각해왔던 데는 요즘같이 주가가 쌀 때가 비용이 덜 들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량, 주식 분산 요건 등 상장폐지 사유가 특별히 없을 경우, 상장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부된 사례는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승인 전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공개 매수 등 소액주주들에게 충분한 환급 기회를 줬는지를 따진다"며 "상장 규정이 그동안 많이 완화된 만큼 제도적 부담 보다는 증시 상황 악화와 개별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무원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