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원인 '고무줄 형량' 해결될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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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 성범죄 뇌물죄 양형기준안 마련

사법 불신의 대표적 요인인 '고무줄 형량'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성범죄와 살인, 뇌물죄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위원회 출범 이후 1년5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대법원은 이날 1차 공청회를 열었다.

양형위는 성범죄를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일반강간과 주거침임ㆍ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했고 양형인자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구분해 형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가중요소는 성적 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계획적 범행 등이고 감경요소는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소극 가담 등이다.



뇌물수수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 원, 1억∼5억 원, 5억 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을 구분했다. 뇌물공여 유형은 3000만 원 미만,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 원, 1억 원 이상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초범이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으며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가중 요소로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행을, 감경 요소로 자수,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꼽았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조만간 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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