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인데…" 건보료 인상률 낮아지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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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동결 요구, 27일 건정심서 결정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27일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선 지난 12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경제계와 시민단체 모두 건보료 동결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보장성 강화방안과 이에 따른 건보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보장성만 강화하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동결되거나, 인상하더라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건보료 인상률은 2005년 2.38%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각 6.5%와 6.4% 오른 바 있다.



복지부는 '결과는 건정심이 끝나야 알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관계자는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다"며 "건정심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경제 상황과 동결 여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올해 인상률이 낮을 경우 그만큼 내년 부담이 커지게 되는 점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은 건보료를 올리지 말고 약 2조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특히 정부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국고 지원금 2조6000억원만 지급해도 보장성 확대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암 및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본인부담 진료비가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과 척추관절질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스케일링, 노인틀니 등 재정이 많이 쓰이는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모두 시행하는 데는 연간 3조8780억원이 필요하며, 이 재원을 모두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경우 인상률은 16.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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