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월평균 5.89% 인상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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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5.89% 오른다. 금액으로는 가구당 3990원씩 오르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이달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올해 재산 변동분과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해 이같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국세청과 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91만 세대 중 339만 세대(43%)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95만세대(12%)는 내려간다. 357만 세대(45%)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오른 재산세 과표율을 적용받았거나, 재산이나 소득 중 한쪽이 증가한 세대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 전역과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의정부 및 서울 도봉, 노원 등 강북지역의 보험료 인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변동폭은 인천남동구가 9.93%, 인천남구 9.49%, 경기의정부 9.42%, 도봉구 7.6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2005년 5.5%, 2006년 6.2%, 2007년 6.1%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다.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감소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전국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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