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해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수원시 광교·연무·우만·원천·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 전체 등 모두 45.62㎢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곳들은 지가 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와 인천 송도·청라지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우 본격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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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선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며 용도별로 2~5년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후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에 재지정한 곳에 대해선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일정기간 안정세가 유지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