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펀드, 신성건설 비중 사실상 10% 초과

더벨 김용관 기자 2008.11.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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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비중 50% 육박..환금성 없었다

이 기사는 11월11일(18:4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신성건설의 회사채 상환 실패로 환매중단을 선언한 도이치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과정에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 관련 회사채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신성건설에 대한 익스포져도 사실상 10%를 장기간 넘었다.



도이치투신이 최근 환매 연기한 '도이치코리아채권펀드 1-1'가 대표적인 경우. 이 펀드는 6월말 기준으로 신성건설의 제89회, 제91회 회사채를 각각 50억원, 3억원 가량 편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펀드가 편입한 50억원 가량의 트레져씨티유동화 1-1회 채권도 신성건설이 지급보증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다. 유동화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차주는 시행사인 트레져아일랜드지만 사실상 차주는 신성건설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신성트레져아일랜드, 청계천트레져아일랜드 등의 시공사는 모두 신성건설이다. 또 트레져아일랜드의 차입금은 신성건설이 채무인수 약정을 맺고 있다. 트레져아일랜드의 성혁윤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도 신성건설이 100% 담보로 잡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차입금은 2000억원에 이르지만 자산은 그보다 적은 181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포함)이 38억7000만원에 불과하고 신성건설의 동의가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실질차주가 신성건설이라면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트레져씨티유동1-1를 포함하면 신성건설 익스포져가 1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2003년 10월 설정된 이 펀드는 한때 5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급하게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올들어 800억원대까지 줄어든 순자산액은 환매 연기를 선언한 11월4일 277억원으로 급감했다.

간접투자신탁업법 88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펀드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같은 종목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도이치투신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펀드의 위험분산을 위해 마련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운용을 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이치투신측은 이에 대해 발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신성건설 회사채와 동일종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도이치투신 관계자는 "법적으로 발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종목이 아니다"라며 "10% 투자제한 룰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펀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채권 및 PF-ABS를 대량 편입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자산(720억원)의 48%에 해당하는 345억원 가량이 해당된다.

남광토건 회사채 65억원, 코오롱건설 30억원, 두산건설 50억원, 쌍용건설 13억원, 한화건설 20억원 등 순수 건설사 관련 채권만 23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팝제일차유동화1(17억원), 명관1차하우유동화 1-3(9억8000만원), 마스터씨디오9차유동화1(39억원) 등 PF-ABS에도 115억여원이 투자됐다.



도이치투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채권 시장에서 건설사 채권이 안팔리기 시작했다"며 "환매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채권의 매매가 안되면서 어쩔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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