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제한

서명훈 기자 2008.11.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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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헤지펀드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헤지펀드에 대해 파생상품 투자 한도를 두고,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행위도 일정 수준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는 제한없이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도 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반영해 당초 폐지키로 했던 파생상품 투자한도, 채무보증에 대해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헤지펀드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장내파생상품 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위탁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들이 유가증권발행 등을 위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발행 예정금액을 고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5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통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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