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7일 이 전 수석의 보좌관 출신 노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이 2005년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당시 보좌관을 지냈던 노 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영주(구속) KTF 사장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장이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에서 받은 현금과 수표 등 25억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 씨에게 돈 일부가 전달된 정황을 확인, 지난 5일 노 씨가 대표로 있는 연우개발 대구 본사와 서울사무소 및 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노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의 소환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전 수석은 그동안 지인인 이모 씨가 BCNe글로발 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다른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조카가 운영하는 광고 대행업체가 조 전 사장의 지시로 KTF의 광고 업무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