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訴 패소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1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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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리베이트 부당, 과징금 선정방식도 문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동아제약 (125,600원 ▲1,400 +1.13%)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관련 동아제약 이외에도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아제약은 소송 결과가 나온 첫 사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7일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동아제약은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5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동아제약은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 과징금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됐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리베이트와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동아제약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다"며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한 다음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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