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엄격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06 10:02
글자크기

"한화, 기업결합 사전심사 청구 가능"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제약업계 리베이트 비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제약업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리베이트 비리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 관행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병원과 제약사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서 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가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기업결합 관련한 사전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학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상습적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페르마학원, 정상어학원,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WSI) 등 6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