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등 28개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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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1개 불공정약관 자진수정·삭제 조치

-이자율 약정 대부업자 맘대로
-법정절차없이 담보물 처분
-일방적으로 계약 자동 연장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28개 대형 대부업체들이 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 변경조항 등 무려 141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28개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 모두에 대해서 자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원크레디트 등 많은 대부업체들이 이자율 약정을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업자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약정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5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약관도 발견됐다. 이용한도액도 내부기준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경미한 의무위반이나 단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행 독촉이나 시정기회 없이 대부업체가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10개 업체는 이미 자진시정을 완료했고 18개 업체는 11월 중 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대부업체에 만연해 있던 불공정거래약관을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대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부업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2개 대부업체 중 28개(87.5%)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특히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19개 업체는 모두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약관만을 사용하는 업체는 2개 업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제정된지 6년이 지났고 대부업 여건이 급변해 표준약관이 현실성이 떨어져 사용이 적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현행 표준약관을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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