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어느 것부터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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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방안을 두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복지부가 내놓은 보장성 강화 대상 항목은 모두 13개. 이 13개 항목에 모두 보험적용이 된다고 가정하고 건보 가입자에게 걷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이를 충당하려면 세대별 1만7000원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어느 항목을 넣고 뺄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을 돌며 '보장성 강화 4개 대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비만이나 노인의치, 스케일링 등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복지부는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복지부의 '제1안'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인하, 고도비만 치료 보험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본항목'으로 복지부가 내년에 반드시 보장성에 포함시키길 원하는 항목들이다.



총 필요한 재정은 5500억원으로 약 2.4%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내년도 의료수가(의사 등의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돈) 인상률 약 1.8%를 더하면 보험료 인상률은 4.2%로 예년에 비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제2안'은 초음파 검사와 한방 물리요법이 추가되고, 현재 뇌에만 보험이 되는 MRI 검사의 보험적용을 척추 및 관절질환에까지 넓히는 방안이 들어간다. 소요재정은 1조5000억원으로 보험료를 6.5% 가량 더 올려야 한다.

'제3안'과 '제4안'에는 시민단체가 보험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등 치과진료 항목이 포함됐다. 드는 돈은 많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다.


노인틀니의 경우, 보험적용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두고 현재 치과 수가의 80% 정도를 건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만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해 446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각각 7000억원과 5300억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항목은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재원조달 방안이나 보험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립한 뒤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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