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지부가 내놓은 보장성 강화 대상 항목은 모두 13개. 이 13개 항목에 모두 보험적용이 된다고 가정하고 건보 가입자에게 걷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이를 충당하려면 세대별 1만7000원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어느 항목을 넣고 뺄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을 돌며 '보장성 강화 4개 대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제1안'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인하, 고도비만 치료 보험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본항목'으로 복지부가 내년에 반드시 보장성에 포함시키길 원하는 항목들이다.
'제2안'은 초음파 검사와 한방 물리요법이 추가되고, 현재 뇌에만 보험이 되는 MRI 검사의 보험적용을 척추 및 관절질환에까지 넓히는 방안이 들어간다. 소요재정은 1조5000억원으로 보험료를 6.5% 가량 더 올려야 한다.
'제3안'과 '제4안'에는 시민단체가 보험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등 치과진료 항목이 포함됐다. 드는 돈은 많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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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의 경우, 보험적용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두고 현재 치과 수가의 80% 정도를 건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만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해 446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각각 7000억원과 5300억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항목은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재원조달 방안이나 보험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립한 뒤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