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7일 정부가 쌀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징계 및 고발 기준을 정할 때까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기와 위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 명에 달하고 수령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