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120명, 실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 1527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929명 등 총 7576명에 대해 직불금 수령여부를 조사한 결과, 7건의 부당 수령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가 1명,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1명, 배우자의 직불금 수령은 2명, 직계존속이 공무원 소유농지에서 실경작하기 어려원 보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3명 등 총 7명이 직불금을 직간접적으로 수령했다.
행안부는 이번 7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공직자 일제조사에 포함시켜 부당수령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당수령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