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직불금 전수조사 놓고 고심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0.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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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조만간 지침 전해 각부처 전달"

-공무원 직계존비속까지 직불금 조사
-경작사실 현실적 확인 어려워
-"공무원 수 많고 기준 마련 어려워"

청와대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쌀직불금 문제가 공무원 사회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직계 존비속의 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들의 쌀직불금 전수조사 방침이 조만간 각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조사규모는 방대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전날 농림수산식품부를 찾아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 정보 등을 취합해 갔다.

행안부는 쌀 직불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필지주소, 수령액 등을 받아 행안부가 갖고 있는 공무원 인적사항 등을 비교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교 조사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직불금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해도 실제로 그 땅에서 경작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쌀직불제법에 따르면 전문회사에 경작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맡기는 부분 위탁영농까지 자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네 이장한테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실경작자 증명서 도장 하나만 받으면 농지소유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마땅치 않는 얘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직불금 조사는 2006년 당시의 것이어서 감사원 자료를 참고한다 해도 그동안 시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데 공무원 수가 워낙 많은데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지침을 전해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1500명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방송통신위원회 2급 공무원, 농촌진흥청 2급 공무원 등 3명이 쌀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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