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1명 과천서 쌀직불금 타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10.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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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에서 쌀 직불금을 타 간 120명 가운데 11명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6일 과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천시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120명 중 6억 이상 종부세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8명은 올해에도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



특히 이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소재지는 충청과 경남 지역 등으로 직접 경작이 가능한 거리의 농지가 아니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과천시 수령자 120명 중 관내 경작자는 35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인근 지역(경기 남부) 경작자 32명을 포함해도 67명 만이 직접 경작 가능한 범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종부세 부자들의 경우 8년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 의심되는 대상자"라며 "과천시 한 곳에서 이렇게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경작자가 다수 밝혀졌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지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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