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강만수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해외자산 매각,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유치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 나서 외화공급을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적극적인 역할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보증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패널티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기 수출과 관련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그만한 패널티 금리를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원화자금도 한은이 유동성 지원할 때는 패널티 금리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개별은행이 정상적인 노력을 안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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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 금리가 거론되는 것은 직접 지원을 한다는 의미인가?
▶개별은행이 자구노력 해이로 인한 자금 부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페널티 금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