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덕적해이 은행에 페널티금리 부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10.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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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는 은행의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필요시 외환보유액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은행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하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은행에 대해선 페널티 금리를 부과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 50억달러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강만수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해외자산 매각,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유치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외화예금을 유치, 해외자산 매각 등을 통해 미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연말까진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장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 나서 외화공급을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적극적인 역할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보증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패널티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기 수출과 관련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그만한 패널티 금리를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원화자금도 한은이 유동성 지원할 때는 패널티 금리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개별은행이 정상적인 노력을 안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만들고 있다


- 페널티 금리가 거론되는 것은 직접 지원을 한다는 의미인가?
▶개별은행이 자구노력 해이로 인한 자금 부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페널티 금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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