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형제분쟁, 동생들 즉각 항소

진상현 기자 2008.09.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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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조정호 회장측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한진家 형제간 법정 다툼에서 1심 법원이 장남 조양호 한진 (19,400원 ▼100 -0.51%)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원고측인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2,780원 ▲10 +0.36%)그룹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남호, 조정호 회장측은 27일 자료를 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지난 24일 "선대 회장 사망 후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는 장남 조양호 회장의 몫으로 정리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남호 조정호 회장은 "선친이 대한항공 (22,600원 ▲200 +0.89%) 기내 면세품업체인 B사를 설립해 지분을 형제들에게 나눠줬는데 부친 사망 후 조양호 회장이 회사를 폐업시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30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을 조양호 회장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상 대한항공에 존립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B사를 조양호 회장 몫으로 하는 것에 다른 형제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남호 조정호 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브릭트레이딩社는 조양호 회장 개인 소유 회사가 아닌 지분이 지분 24%씩 배분된 회사"라며 "공동지분자의 동의도 없이 멀쩡한 회사를 폐업시키는 일은 명백히 공동지분자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브릭트레이딩사를 조양호 회장 몫으로 하기로 다른 형제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그랬더라면 애초에 지분을 넘겼을 것이며 소송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며 판결에 사실관계를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가는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 사망 직후 유언장의 진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등 형제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 외에도 동생들은 지난 2005년 형을 상대로 ㈜한진의 최대주주인 정석기업의 차명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올해 초에는 선친의 사택인 부암장(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내 기념관 건립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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