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조정호 회장측은 27일 자료를 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조정호 회장은 "선친이 대한항공 (22,600원 ▲200 +0.89%) 기내 면세품업체인 B사를 설립해 지분을 형제들에게 나눠줬는데 부친 사망 후 조양호 회장이 회사를 폐업시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30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조남호 조정호 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브릭트레이딩社는 조양호 회장 개인 소유 회사가 아닌 지분이 지분 24%씩 배분된 회사"라며 "공동지분자의 동의도 없이 멀쩡한 회사를 폐업시키는 일은 명백히 공동지분자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브릭트레이딩사를 조양호 회장 몫으로 하기로 다른 형제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그랬더라면 애초에 지분을 넘겼을 것이며 소송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며 판결에 사실관계를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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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는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 사망 직후 유언장의 진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등 형제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 외에도 동생들은 지난 2005년 형을 상대로 ㈜한진의 최대주주인 정석기업의 차명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올해 초에는 선친의 사택인 부암장(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내 기념관 건립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