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내국인 입학비율과 관련해 '개교후 5년까지는 30%, 이후에는 10%'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지만 일시적으로 학생비율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어 5년 후에도 3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
교과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해외거주 자격만 갖추면 외국인학교 입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지원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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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공청회를 여는 등 연말까지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4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국인 비율은 평균 25.8%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으며 송도국제학교가 내년 9월 개교하면 1호 외국교육기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