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도 20억원까지 창업자금 지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9.19 10:44
글자크기
앞으로 외식업체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18일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식업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돼 20억원 한도의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형 외식업체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외식업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돼 5000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업소는 전국 54만7000여개 외식업소 중 90.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20병 한도에서 50병 한도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 행태가 외식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장애로 작용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외식산업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