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기간 5→10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사업자로 확대
2010년부터 국내 기업들도 100% 자회사의 소득까지 합쳐 법인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손실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1개국에서 도입 운용 중이다.
그러나 연결납세를 적용하면 '갑'과 '병'의 소득을 합한 400만원에 '병'의 손실 200만원까지 반영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연결할 수 있는 회사는 100% 자회사에 한정된다. 20~30%의 낮은 지분과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는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업이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경우 100% 자회사는 모두 연결이 강제되고 5년간 계속 적용해 세부담 회피를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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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손실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일본의 경우 7년이고 미국은 20년, 영국과 독일은 무제한이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가 실제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 부담이 높은 것은 각종 비용처리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연결납세제도와 이월결손금 처리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모든 사업자에게 전면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