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줘도 받아도' 처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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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약국 2개월 자격정지

앞으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양측 모두 처벌된다. 또 물질적인 것을 비롯해 편익과 향응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안은 의약품 구입 등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공한 측과 받은 측 모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되는 대상을 병.의원(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해당의사 등 개인까지 확대하고, 리베이트 범위도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넓혔다.



지금까지는 제약사와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이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 개설자는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약사와 의약품 수입자의 경우, 리베이트로 4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약사.한약사 등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 대여하면 1회시 자격정지 9개월, 2회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면허가 없는 이에게 고용돼 약사.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3~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면허증 회수제도는 취소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해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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