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또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되는 대상을 병.의원(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해당의사 등 개인까지 확대하고, 리베이트 범위도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 개설자는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약사와 의약품 수입자의 경우, 리베이트로 4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약사.한약사 등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 대여하면 1회시 자격정지 9개월, 2회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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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이에게 고용돼 약사.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3~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면허증 회수제도는 취소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해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