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오넷, 공정위에 MS 또 제소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08.27 12:08
글자크기

"윈도 미디어 서버, 부당하게 싸게 팔았다" 신고서 제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적 분쟁중인 디디오넷이 이번에는 윈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WMS) 부당염매 혐의로 MS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디디오넷(대표 강용일)은 27일 MS가 WMS를 부당하게 싸는 파는 행위(부당염매)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디디오넷의 MS 공정위 제소는 지난 2005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에 MS의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 프로그램을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당시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MS측에 시정 조치를 내린바 있다.



디디오넷 측은 "그러나 그 이후 MS가 끼워팔기만 중단했을 뿐 여전히 WMS를 무상으로 공급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며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사실상 회피하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염매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단,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선 △시장지배적 지위, △통상거래가보다 낮은 대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 등 3가지 사항이 충족돼야 한다.

디디오넷 강용일 대표는 "MS는 우리측과 소송 과정에서 WMS 무상 제공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WMS의 무상 공급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MS측은 "당시 공정위 판결이 '끼워팔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문제 삼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윈도 서버를 판매하면서 WMS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실제 SW업계에선 일부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디디오넷은 지난 12일 MS의 미디어서버 '끼워팔기'로 손실을 입었다며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