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고 공공택지 추가확보, 재건축 규제 합리화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되면 이 같은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인화성이 강한 만큼 하나하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점 등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 아래 각 부처에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날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기준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천㏄ 초과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을 인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을 18대 개원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냈다.
최근 청와대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민생현안 챙기기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정 드라이브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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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장관급 국무회의 배석자 및 청와대 수석들과 합동 등반대회를 한 것도 크게 보면 민생 챙기기에 대한 다짐의 일환"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개원 국회가 원 구성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국회도 조만간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