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항만위원, 중국·일본에 사실상 외유성 관광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술값과 골프비 등 86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항만공사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사장은 또 2005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 24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도 감사한 결과, 직원 A씨가 부두 하역장비를 특정업체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의 징계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임직원과 항만위원들은 또 2005~2007년 해외 항만자료를 수집한다는 취지로 중국, 일본, 두바이 등을 방문하며 귀국 뒤 해외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일반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에 할애해 사실상 외유를 즐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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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밖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을 기준보다 많이 편성해 2005~2006년 성과급 3200여만 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