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불공정행위 '법으로 막는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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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일 SO-PP 간담회...불공정행위 적발되면 강력 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사업자(SO)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송법으로 제재키로 했다. 또 SO의 재허가 심사 때 강도 높은 현장실사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적극 반영하고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 승인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SO와 채널사업자(PP)들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막고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1일 SO, PP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실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는 방송법상 금지 행위 규정 도입과 조사·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SO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요금, 이용약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SO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할 때 수신료 배분기준 PP 선정기준을 제출토록 해 가입자별 아날로그, 디지털상품별 수신료 배분기준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고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동시에 명기토록 하는 한편 결합상품 할인판매에 대해 방송통신 부문별 할인요건과 할인가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SO와 PP들도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 자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공동실사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마케팅 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자정협약 선언을 추진하고 'SO-PP 공동실사기구(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또 SO-PP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표준계약서로 구성해 매월 11월말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키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과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번 대책은 유료방송시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방송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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