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청 황토팩 중금속 수치 밝혀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7.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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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식약청 상대 승소

황토 팩에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함유됐다는 방송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토 팩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를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팀 오모 PD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금속 수치 등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내용이 아닌 만큼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해 10월 황토 팩에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함유됐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식약청은 한 달 뒤 원료 51건 가운데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비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논란이 됐던 '참토원' 제품은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오 PD는 "제품명과 검사 기관, 시료 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참토원은 중견 배우 김영애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황토제품 전문업체로 KBS 보도와 관련해 200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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