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기농화장품 인증' 만든다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8.07.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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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기농 화장품 규정 전무...식약청, 연내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 만든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30일 식약청 및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국내 인증 도입을 요구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유기농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도 다국적 기업과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유기농 화장품 시장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증 방식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기농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에코' 열풍으로 유기농 화장품은 최근 화장품 업계의 키워드 상품으로 떠올랐지만 국내에는 유기농 화장품 관련 인증은 물론 관련 규정조차 없다. 이 때문에 유기농을 표방한 화장품 브랜드도 유럽 미국 호주 등 외국 제품이 독식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성분을 바탕으로 특정 기준의 유기농 공정 과정을 충족하며 생산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증기관이 있다. 프랑스의 에코서트(EcoCert), 영국의 소일 어소시에이션(Soil Association), 뉴질랜드의 바이오 그로(Bio-Gro), 호주의 ACO 등이 대표적인 인증기관이다.



그러나 국내엔 관련 인증이 없어 국내 화장품 업체가 제대로 된 '유기농 화장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140,600원 ▼9,300 -6.20%)의 브랜드숍 화장품 이니스프리가 선보인 유기농 화장품 '에코레시피 라인'은 유럽 에코서트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니스프리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프랑스의 에코서트에 인증을 신청, 6개월간의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근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타국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적잖은 비용을 치러야했다.

에코서트는 유럽 공동체인 EU 법률에 의거해 유기농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유기농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민간기관이다. 에코서트에서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95% 이상 천연 내추럴 성분함유, 10% 이상 오가닉 성분을 함유, 실리콘과 같은 지정 화학성분 금지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화장품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엔 유기농 화장품 관련 규정이 없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세로 떠오른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주도권을 고스란히 유럽 등 선진국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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